(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본 판례는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와 피고 00세무서장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단순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을 의미하며, 교환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소득세법 제11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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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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