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 2017. 3. 16. 2016두63804]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재하도급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63804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남AA
피고: ZZ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누39971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귀속년도: 2010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03.16.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진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계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의 판단 (요지)
원고의 진술이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공사대금이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액수에 관한 인정 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당사자들의 진술,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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