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명백해야함 [대법원 2016. 11. 24. 2016두476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당연무효 요건과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특히 그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두47635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 피고: OOO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71008 판결
- 선고일: 2016.10.27.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11.2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 따라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당연무효 요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위법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히 당연무효의 요건인 ‘위법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단순히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해당 하자가 얼마나 심각하고 명백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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