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일부국패 대법원 2016두60218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2. 2. 2016두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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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일부국패 대법원 2016두602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심리불속행)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60218 판결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09년이며, 3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17년 02월 02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고,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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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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