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7. 13. 2018다22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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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2018.07.13. 선고)을 통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16나12316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00입니다. 사건은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원심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2.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다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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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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