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6678]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20다24667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667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년 10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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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법리 적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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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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