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07]
“`html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여금 채권의 상속 및 인출금액 제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여금 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대여금 상환 주장에 대해, 변제일 이후 금전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907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 원고: 안AA
- 피고: 인천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 (2016.04.15)
- 선고일: 2016.07.14.
- 심급: 2심 (심리불속행)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