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다245619]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납세담보제공계약 근저당설정등기 적법성 (대법원 2015다2456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5다245619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귀속 연도: 2014
  • 심급: 3심
  • 판결일: 2016년 1월 28일
  • 진행 상태: 완료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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