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도관회사가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주체가 따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심은 KCH가 형식적 거래 당사자일 뿐이며, 실질적 주체는 외국법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등을 근거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의 이용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국세청 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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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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