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관련 판례: 택지조성공사의 부가가치세 부과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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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관련 판례: 택지조성공사의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택지조성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AA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가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택지조성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택지조성공사만 독립적으로 수행되었고, 국민주택 건설공사가 다른 시공사에 의해 수행된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리적 근거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의 범위와 부수용역의 개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제공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필수적인 요소일지라도, 주된 용역과 분리되어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세법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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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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