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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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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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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