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정당성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78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정당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과세관청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4두43783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2015.01.29.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매매계약서에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달리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이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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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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