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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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계약 무효 시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 계약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88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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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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