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적용 (대법원 2021두34213)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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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적용 (대법원 2021두342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세법 제40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 건물의 임대 가치가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차료가 전용면적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임차 건물의 임대 가치가 각 층, 위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차료가 전용면적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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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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