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 17. 2018두5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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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유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18두58387)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면세유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두 번째로 제기된 58387번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A 협동조합 외 1명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2명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누20849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면세유 관련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면세유의 실제 부정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면세유가 실제 부정 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 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면세유 가산세 부과가 관리 부실 자체에 대한 제재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면세유 관련 세금 부과 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면세유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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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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