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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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명의 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효력
이 판례는 명의 대여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효력을 다루며, 특히 주주 명의 대여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9113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고: 박@@ 외 2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1
생산일자: 2018.12.27.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은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결론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유효성입니다. 대법원은 명의 대여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및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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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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