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01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이 지급되고,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심 요지
원심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가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명의신탁과 이에 따른 세금 신고·납부 행위는 일반적인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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