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대법원 2020. 5. 14. 2020두34407]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34407
귀속 연도
2017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5.14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 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 과세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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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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