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732]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일부국패 대법원 2019두57732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들)이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두57732)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 주식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
-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 해당 여부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나,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하며,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대법원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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