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1. 10. 2016두50051]
부가세 등 과세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16두5005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6두50051)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57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입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이는 무한책임사원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판결문은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출자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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