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물납 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대법원 2018다296274)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대법원 2019. 3. 14. 2018다29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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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물납 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대법원 2018다2962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사건번호는 2018다296274입니다. 2012년 귀속 사건으로 3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물납 허가는 법률 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물납 대상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일 수 있으며, 토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을 할 때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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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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