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06]

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AAA㈜는 바이럴마케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중등커뮤니티 및 입시설명회 관련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해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세 내용

주문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AAA㈜의 바이럴마케팅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바이럴마케팅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원문 확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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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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