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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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두3054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메○○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39043 판결
- 선고일: 2018. 11. 21.
- 상고 기각
판결 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
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세 내용
1.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이익 과세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 중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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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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