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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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1두311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가지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및 한·싱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중간지주회사)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인이 배당 소득의 사용·수익 권한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싱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배당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즉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 소득에 대한 완전한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조약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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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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