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589]
대법원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2019두5758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 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입니다. 쟁점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세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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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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