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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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용역 대가 귀속에 대한 판례: 국승 대법원 2018두639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심리불속행) 사건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귀속 문제를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1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생산일자는 2019년 03월 14일이며, 현재 진행 상태는 완료입니다.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사건 수임 및 직원 채용 등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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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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