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068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306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이 폐업한 때’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해 추계결정하는 경우, 폐업 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원심 요지
원심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 추계결정 시 소기업의 폐업 시점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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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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