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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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2792 사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경정하는 과정에서 익금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익금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을 담당했으므로,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관련 법리에 따라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06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월 25일입니다.
-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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