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처 입금액의 매출 귀속과 입증 책임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6. 9. 28. 2016두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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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처 입금액의 매출 귀속과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해당 금액이 매출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44940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6614 판결

판결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매출로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해당 금액이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증에 실패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매출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및 소송에 대비하여, 거래의 목적, 자금의 사용처, 관련 계약서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본 판례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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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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