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7. 6. 20. 2017두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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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국○○의 공제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단법인 한국○○(원고, 상고인)과 ○○○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이 영위한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한국○○의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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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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