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4. 27. 2017다20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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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 관련 사건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다206700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원고: 정○○, 노○○
- 피고: 대한민국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131 판결
- 선고일: 2017. 4. 27.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신고는 당연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할 때, 신고 내용에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
상고 기각으로,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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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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