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대법원 2017. 9. 14. 2017두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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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7두51211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7년 9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해당 설비가 없더라도 사업 형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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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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