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대법원 2016. 8. 18. 2016다22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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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27045
귀속년도: 2006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6년 8월 18일
원고: 최○○
피고: 김○○ 외 1명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의 조세 감면 또는 징수 포기 권한 부재를 이유로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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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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