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 2017. 6. 15. 2017두3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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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과세관청에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시가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에 둠으로써, 조세 부과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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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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