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62602]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4다62602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소송입니다.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2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심 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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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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