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유치권 신고와 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8두42313)

(심리불속행)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7. 13. 2018두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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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유치권 신고와 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8두423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락인이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락인이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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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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