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4. 24. 2019두3210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외 경비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인세를 부당하게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고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두32108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AAA
-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50521
- 귀속연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9.04.2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접대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어느 거래처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를 통해
입증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납세자가 부외 경비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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