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99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해제 말소 등기 사건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9970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해제 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는 없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및 조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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