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39]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상고심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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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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