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 2016. 11. 9. 2016두47680]
상속 및 증여 관련 대법원 판례: 부친으로부터의 금전 입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부친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16두4768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6.11.09.
귀속년도: 2009
주요 쟁점
1. 증여의 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의사를 부인했습니다.
2. 차명계좌 관리의 합리성
법원은 증여 의사가 없었음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증여의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 법원은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지만, 증여의 의도가 없었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을 의미하며,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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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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