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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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주택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대법원 2016두654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의 적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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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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