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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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부동산주식, 일반누진세율 적용 (대법원 2018두31481)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주식을 양도했을 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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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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