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3837]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판례: 조직과 활동 부재 시 납세의무 성립 여부
본 판례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여 납세의무가 부인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15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비법인사단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번호
2015다203837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
피고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
판결 선고일
2015. 5. 14.
판결 요지
교회로서의 목적, 명칭, 대표자를 갖추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등 단체로서의 활동이 미흡하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해당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적인 조직과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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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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