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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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 판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분배와 증여세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50853이며, 2008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판결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을 별개의 주체로 보아, 총유재산의 분배가 구성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증여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분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재산 분배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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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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