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0. 4. 9. 2020두30405]
대법원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 여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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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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