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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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대법원 2018두509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5년이며, 2018년 10월 25일에 3심(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저가 양도 판단 기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는 거래의 동기, 목적,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가 본 판례의 근거 법령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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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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