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명확한 규정을 따르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개발비 차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개발비는 법인 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비 차감을 배제할 근거가 없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됩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참고
본 판례는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이며, 2022년 1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