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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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 불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09년 귀속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 절차 간소화 목적이며, 자경농지 감면은 개인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7523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11월 29일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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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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