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6. 12. 15. 2016두4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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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부가세, 세무조사, 영세율 등 위법성 여부 (2016두492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영세율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적법성
- 영세율 적용의 적정성
-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적법하며, 최초 투자 개시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 공급이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 영세율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 관련하여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조사, 영세율 적용,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당국의 조세 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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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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