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8. 29. 2016두3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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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부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는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501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6년 08월 29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저가·고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판례의 핵심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일지라도, 실제 거래 내용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도 세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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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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